1 공원용지 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한 판결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지된 사안에서 원고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은 없으므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두56340 (2016.2.18.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원고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은 없어 원고의 제안에 대한 거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
사 건 개 요 ○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가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되어결정․고지되어 있는 사안에서 원고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요구하자, 00행정청이 도시의 환경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토지를 공원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를 반려
○ 원고는 원래 이 토지를 테니스장(공원시설)으로 사용해 왔는데, 인근 구립테니스장 설치 이후 사실상 운영이 어렵게 되어 해당 토지가 상당기간 방치되었고, 이시기에 인근 지역 토지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에서 지정 해제된 점을 이유로 해당행정계획이 보존되는 공익에 비해 원고의 사익을 크게 침해한다고 주장
관 련 조 문 ○ 행정소송법 제27조
판 결 이 유 ○ 행정계획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판단을 기초로 관련 행정수단을 종합·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질서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정한 활동기준이나 그 설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다만 행정주체의 위와 같은 형성의 자유가 무제한적이라고할 수는 없고, 행정계획에서는 그에 관련되는 당사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사이에서나 사익 사이에서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음
○ 그러나 이 사안에서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미위 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소유권행사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으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고, ② 원고 스스로 수립하여 인가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공원시설인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2011년경까지 테니스장이 운영되었으므로, 이사건 토지가 위 계획에서 정한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은 이 사건 처분이있기 전까지의 2년 7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테니스장을운영한 것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자연공원 부지로 편입되어 있음으로 인한부득이한 선택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장기간 재산권 행사를 현저히제한받아 왔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③ 이처럼 최근까지 공원시설이 설치·운영되어 왔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현재 피고가 직접 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통해 테니스장을 운영할 계획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지못하고 있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공원으로 이용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피고 스스로도 낮게 판단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고, ④ 피고가 인근 토지중일부를 도시자연공원에서 제외한 것은 도로나 학교 등 다른 도시계획시설을설치하기 위한 새로운 공익적 필요에 따른 것이지,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해 준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유지할공익상 필요가 사라졌다거나 그러한 공익상 필요의 정도에 비추어 원고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해 왔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서 피고가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익형량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누락한 위법 또는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수는 없으므로 해당처분에 위법성이 있다고 볼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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