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급여변경결정 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청이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자 급여변경 결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 없이 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서행심 2011-376 (2011. 7. 25.)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기관 ○ 심판결과 : 급여변경결정처분취소
사 건 개 요
○ 행정청이 청구인에게 조거부수급자 조건불이행을 이유로 급여변경결정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는 하지 않은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판 결 이 유
○ 침해적 행정행위로 볼 수 있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시, 「행정절차법」이 규정하고 있는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이 정한 절차에 맞게 재처분하여야 함
19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 심판
행정심판 인용재결이 있는 사항에 대해 중대한 사정변경이 없음에도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한 것은 위법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경남행심 2006-46 (2006. 3. 7.) ○ 청 구 인 : ○○○ ○ 피청구인 : ○○군수 ○ 심판결과 :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청구인은 ○○군 ○○면 ○○리 266-1번지 외 1필지에 휴게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불허가됨에 따라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음. 도 행정심판의 인용재결에 따라 ○○군에 재건축허가 신청을한 결과 건축허가사항이 통보되어 건축 관련 법정공과금을 납부하고 건축준비를하고 있던 중에 중대한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지역주민의 허가취소 탄원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 없이 건축허가를 취소함에 행정심판을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않는다고 할 것이고, 동 사건에서 사정 변경사항이 있다면 인근 주민들의 탄원서가접수된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서도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또한 처분전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위법한 처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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