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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동차 침수 반침수 폭우 자차 보험처리 방법 #생활백과사전

by seani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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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ani입니다.

어제 서울, 특히 서초, 강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습니다. 그로 인해 도로가 침수되고, 인명피해가 일어나는 등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강남역 쪽에 있어서 그 상황을 모두 경험하고 지켜보았습니다. 저도 피해를 입었고요. 특히나 자동차 침수피해가 엄청났습니다. 자동차를 버리고 그냥 대피하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빗길을 뚫고 고지대로 돌아서 탈출했습니다. 

다음날 여러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니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침수에 대하여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침수 피해를 당하면 자동차 보험처리가 가능한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 즉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태풍, 홍수, 폭우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침수 사고는 사고 당시 차량가액까지 보험 처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주차했는데 갑자기 비가 많이 내려 자동차가 물에 잠기거나, 도로를 주행하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물이 범람하면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에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내의 보관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또한 자연재해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차량을 침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블랙박스가 있다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수피해를 당했다면 자차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증은?

태풍, 홍수,폭우 등을 원인으로 한 천재지변으로 자동차가 침수된 경우,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받더라도 할증되지 않습니다. 또한, 침수로 인해 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2년 이내 신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증빙하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재난 뉴스나 재난 문자 알림을 통해 재난 상황인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침수가 잘 되는 하천변이나 저지대에 고의로 자동차를 주차했을 경우나, 도로에 물이 가득 찬 통행 제한 구역을 무리하게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에는 운전자 과실이 인정되어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차만 가입해 있으면 무조건 보상인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 처리가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의 선루프, 창문, 트렁크 등이 개방되어 있어 침수된 경우입니다.. 이는 태풍, 홍수, 폭우 등을 원인으로 한 천재지변이라기보다는 운전자의 과실로 볼 수 있어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잘 잠겨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침수차 보험 처리 기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 차량 손해담보(자차)에 가입되어 있다면 태풍, 홍수, 폭우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침수된 경우 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재난 상황임을 인지했음에도 저지대 주차나 동행 제한 구역을 무리하게 운전해 침수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할증될 수 있으며, 선루프와 창문, 트렁크 등이 개방되어 침수된 경우 자기 차량 손해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사실! 

 

침수피해는 빠르게 처리를 해야합니다.

피해 입으신 분들은 얼른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리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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