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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연근무 활용 지원

by seani 2023.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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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활용 지원

유연근무제를 도입·활용하는 사업주에게 인사·노무관리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요건

제도활용

아래의 유연근무제 중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제도도입

근로계약서(모든 유형), 취업규칙(선택근무제 해당)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 선택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필요

 

근로조건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근태관리

지문인식, 전자카드,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기록을 관리 해야 하며 근태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동 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

 

지원수준

근로자의 월 단위 유연근무 활용횟수에 따라 1년간 최대 360만 원 지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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