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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기간 종료 시 통상 근로로 복귀 보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관리
지원수준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 원), 간접노무비(월 30만 원)를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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