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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by seani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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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보전금, 간접노무비 지원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지원요건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취업규칙·단체협약·인사규정 또는 별도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등을 마련) 4대 보험에 가입하고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시간을 15~30시간으로 단축 단축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단축기간 종료 시 통상 근로로 복귀 보장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의 출퇴근관리

 

지원수준

임금감소액보전금(월 20만 원), 간접노무비(월 30만 원)를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로부터 최대 1년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사업주가 단축근로자에게 시간비례 임금 이외에 추가로 20만 원 이상 보전한 경우 지원

 

지원한도

직전년도 말일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최대 30명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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