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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by seani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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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촉진을 위해 관련 시설 및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 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을 융자

 

◆지원대상

모든 사업주

 

◆지원내용

고령자 친화적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개선·교체·구입비용(시설·장비 투자비 전액)

 

◆지원수준

융자조건: 사업주당 10억 원 한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융자금 1억 원당 1명의 (준)고령자 신규고용 조건 대출금리: 연 1%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 융자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기업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제주은행, 농협은행, 한국SC은행, 수협은행

 

◆신청자격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사업주 융자대상시설 등의 장비를 설치·개선·교체·구입이 완료되기 전까지 준고령자나 고령자를 고용할 계획이 있는 사업주 「고용보험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정부로부터 고령자 고용환경개선융자사업과 동일한 품목으로 시설 및 장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은 사업주

 

◆문의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 ☎ 1588-1519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고용환경부(☎ 031-728-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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