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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 도달 근로자를 정년 이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 지원
지원대상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 정보마당에서 확인
지원요건
사업주
정년제도 운영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속고용제도 명시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또는 정년 변경 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재고용 등
근로자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전부터 근무해 온 근로자이면서 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재고용의 경우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한 근로자
지원수준
계속고용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총 720만 원 지원
지원한도
해당 분기 매월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90만원을 곱한 금액이며 해당 분기의 평균 피보험자가 10인 이하인 경우 3명까지 지원
신청방법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서를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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