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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채용하는 사업주를 지원
신중년 적합직무는?
신중년의 특성 및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년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데 적합한 직무
예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화학/의료/식품/기타 기능직(단순생산직 제외) 등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요건
사업계획서를 신청하고 승인된 내용에 따라 지원대상 근로자를 채용 3개월간 고용유지 및 최저임금액 100% 이상의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채용
지원수준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80만 원, 중견기업 40만 원 지원(최대 1년)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지원인원 한도
참여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10인 미만 사업장은 3명)
지급기간 및 주기
1년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지원(월할 계산하지 않음)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ei.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정책자료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안내’ 참여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제출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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