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적용범위
적용원칙
1) 다른 법률에 행정절차에 관하여 특별규정이 있으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 다른 법률을 우선 적용 (법 제3조)
2)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절차법을 적용
▣ 적용대상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써 그 적용범위는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처분절차, 신고절차, 확약 절차,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절차, 행정계획절차,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행정예고 절차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므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행정절차 특히 행정계약절차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수 없음
○ 다만, 법률에 구체적인 절차가 정해지지 않은 행정계획의 경우 행정입법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행정예고의 절차가, 행정처분의 성질을 띠는 경우에는 처분절차를 각각 적용해야 할 것임
▣ 다른 법률상의 특별규정
○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됨을 선언하고 있는데, 이는 법의 일반원리로서 인정되는 ‘특별법 우선의 원리’를 명문 으로 규정한 것임
○ 행정절차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춘 것이어야 함 - 따라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총리령・부령으로써 행정절차의 예외를 규정한 경우에는 법규 명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절차가 시행되어야 함을 유의해야 함
○ 행정절차법에 대한 개별법률의 절차규정을 우선시키는 해석은 행정절차법의 일반법적 성격이 최대한 존중되도록 엄격한 경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략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향에서 설정될 수 있음
① 개별법률이 행정절차법의 규정과 전혀 다른 별도의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별 법률상의 절차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므로 행정절차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② 개별법률이 부분적으로 특칙을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 대하여는 그 특칙이 규정된 부분은 개별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나, 특칙이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행정절차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됨
③ 개별법률이 행정절차에 대하여 ⓐ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 규정하고 있더라도 규정의 내용이 구체화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규정에 예외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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