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적용제외(법 제3조, 영 제2조)
1) 헌법상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재판에 의하거나 그 집행으로 행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2) 법적 성질이 달라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사항
○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사항
○ 심사청구 해양안전심판 조세심판 특허심판 행정심판 기타 불복절차에 의한 사항
3) 국가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 또는 통일에 관한 사항 중 행정절차를 거칠 경우 국가의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사항
○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 소집동원 훈련에 관한 사항
○ 외국인의 출입국 난민인정 귀화 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 학교 연수원 등에서 교육 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 연수생 등을 대상으로행하는 사항
○ 사람의 학식 기능에 관한 시험 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의하여 행하는 사항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의한 사정 결정 심결 기타 처분에관한 사항
5)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
○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 조정 중재 재정 기타 처분 등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약관의규제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재결 결정에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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