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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행정절차제도 실무-11

by seani 2023.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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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적용범위에 관한 판례·행정심판의 태도

 

< 판 례 >

◉ 재외동포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19. 7. 11. 2017두38874) ☞ 사례집 p.324

 

◉ 육군사관학교 생도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 8호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18. 3. 13. 2016두33339) ☞ 사례집 p.329

 

◉ 법무사자격 불인정처분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 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임 (대법원 2015. 1. 29. 2014두41343) ☞ 사례집 p.331

 

◉ 구 군인사법에 따라 이루어진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여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 등 행정절차법의 적용제외 대상임 (대법원 2014. 10. 15. 2012두 5756) ☞ 사례집 p.333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처분은 행정절차법 상 적용제외 대상이므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음 (대법원 2014. 5. 16. 2012두26180) ☞ 사례집 p.335

 

◉ 학원법에 따른 수강료 개별조정명령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4호‘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 절차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함(서울행법 2008. 8. 13. 2008구합12504) ☞ 사례집 p.337

 

◉ 군인사법 및 그 시행령에 이 사건 처분과 같이 진급예정자 명단에 포함된 자의 진급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7. 9. 21. 2006두20631) ☞ 사례집 p.339

 

◉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하는 처분은 행정절차법상의 근거와 이유제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대법원 2003. 6. 27. 2002두6965)

 

◉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계약의 해지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 2002. 11. 26. 2002두5948)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병역법에 의한 소집에 관한 사항’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행정 절차법상의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함 (대법원 2002. 9. 6. 2002두554) ☞ 사례집 p.341

 

◉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취소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제외사항이 아님(대법원 2002. 9. 6. 2002두554)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을 행정절차법 특별규정으로 보아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시 사립 학교법에 따른 소정절차를 거친 것은 적법함 (대법원 2002. 2. 5. 2001두7138) ☞ 사례집 p.342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6호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는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게 되어 있으므로, 설사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납부명령에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청취절차 생략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절차법을 적용하여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01. 5. 8. 2000두10212) ☞ 사례집 p.344

 

< 행정심판 >

◉ 체류자격변경허가 변경신청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 없이 한 거부처분은 행정 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적용제외 대상(서행심 2014. 9. 30. 2014-0352) ☞ 사례집 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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