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제도 Q&A
Q1 민간기업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는 등록이나 지정의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행정절차법은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기관에서사적으로 행하는 업무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개입여지는 없음 그러나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업무라도 원래 행정청의 업무가 위탁된 것이라면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따라서 민간기관에서 행하는 등록취소나 지정취소도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아 국민에게 행하는 것이라면 행정절차법의 행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그러한 입법례로 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등)의 규정이 있음
Q2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취소시 행정절차법을 적용하는지?
○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됨
○ 개별법에서 의견청취 등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는 행정절차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동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할 것임
※ 대법원판례(96누17325)는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취소를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으며, 국유재산법에서도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7조)
Q3 감사원의 처분요구사항에 대하여 청문을 거쳐야 하는지?
◈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계약 관련 점검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부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요구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5호의 “감사원이 감사결과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에 해당되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한지?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은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승인을 얻어 행하는 사항, 법원 또는 군사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거쳐 행하는사항,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사항 및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등 헌법에서 규정한 독립기관 등의 의결을 거쳐서 하는사항에 대해서는 그 절차적 특수성을 인정하여 행정절차법 의 적용을 배제하도록규정하고 있음 ○ ○○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위반업체에 대한 ‘향후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의 요구’는 감사원이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직접 행하는 사항이 아니라, 감사원의 처분요구에대하여 당해 행정청(지방자치단체 등)이 당사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행하는 사항이므로 이는 행정절차법 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따라서 동 사안이 행정절차법제22조의 청문실시요건에 해당된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함
Q4 공무원의 보직해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 행정절차법 상(제3조제2항제9호)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관한 사항은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인정되는 사항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무원의 보직해임은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사항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그 자체만으로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시정요구결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 비로소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감사원의 시정요구결정 내지 그 통지는 행정청 사이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의 경로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누82 판결]
감사원은 심사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직접 감사받는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함에 그치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정 요구의 처분은 그 자체로서는 심사청구인을 포함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라 할 수 없고, 행정권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기관 상호간의 처분에 불과하다 하겠으니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함 [서울고법 1967. 2. 16. 66구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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