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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국민의견 수렴 포괄 또는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생각함, 소통24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3)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가) 과제 공모 정책연구과제는 예산편성 시 개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나)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 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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