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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7

by seani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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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에 대해 정책 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정책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심의한 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 신청 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와 유사・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 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해야 한다.

 

과제담당관 주요 임무 ∙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 ∙ 해당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규정 제52조에 따른 정책연구 결과의 평가 ∙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의 공개 ∙ 규정 제55조에 따른 해당 정책연구 진행상황 점검 ∙ 그 밖에 정책연구 수행에 필요한 업무

 

4)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가) 과제 선정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 정해진 사업의 내용에 따라 정책연구과제를 직접 선정한다. 나) 과제 선정 보고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를 선정한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 선정 결과보고서’ 및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 연구가 없는 경우에는‘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는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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