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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8

by seani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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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제담당관의 지정 부서의 장이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 과제의 중복선정 금지(규칙 제3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하려는 경우

 

1) 중복 검토 방법 수행하고자 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중복 여부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정책 연구 DB 검색기능을 활용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책연구과제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 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과제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수행하려는 정책연구과제와 유사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 등에서 수행된 기존 연구과제에 대해서도 중복 여부를 폭넓게 검토하여야 한다.

 

정책연구의 중복 여부 판단

▶ 정책연구과제의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위의 세 요소가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현재 추진 중인 다른 정책연구과제와 전혀 차별화되지 않으면 “중복”으로 간주 ※ 제목 또는 연구자가 다를지라도 세 요소가 모두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정책연구과제로 볼 수 있음 ▶ ① 연구목적, ② 연구방법, ③ 연구내용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같은 경우 ⇒ 기존의 연구 결과를 활용하지 않고 연구를 추진해야 할 실익이 명확하지 않은 한 정책연구 과제의 중복에 해당

 

라. 과제의 변경(규칙 제39조) 과제담당관은 이미 선정된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부서의 장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포괄 연구개발비 과제 변경 포괄 연구개발비로 위원회에서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여야 한다. 2) 사업별 연구개발비 과제 변경 부서의 장이 선정한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과제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 과제를 선정한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마. 과제 선정결과 등록(규정 제54조)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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