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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4

by seani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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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부서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았으므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예시) ⚫ 정책연구가 본부와 소속기관에 있는 경우 ☞ 본부의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의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소속기관 소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정책연구 관리 ⚫ 정책연구가 소속기관에만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관리하고 본부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보고 ⚫ 정책연구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나, 해당기관은 ‘정책연구관리제도 운영현황’ 점검 시 위원회 미구성 사유 제출

 

2)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위촉 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만 개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에 따른 군사기밀 관련 사항 2. 「국가정보원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국가 기밀 관련 사항 3. 그 밖에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 또한, 규정 및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 정책연구심의소위원회 구성・운영(규정 제50조, 규칙 제36조)

 

1) 필요성 중앙행정기관의 과제가 많고 진행 시점이 서로 달라 매번 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분야가 다양하여 과제별로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야 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회에서 모든 정책연구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구성 및 운영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소위원회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위원회의 위원인 과장급 공무원 포함)과 그 연구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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