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정책연구의 개념
가. 정책연구 규정의 필요성 및 연혁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각 단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2005.12.)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구축 및 서비스 (2006.1.)를 실시하였다. * PRISM :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11년도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과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2011.12.) 하면서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같은 규정 및 규칙에 포함하였다. ’16년도에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개정(2016.4.) 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다. ’17년도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다시 개정(2017.10.) 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결과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의무화는 2014.2. 시행) ’23년도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2023.6.)하고, 중앙행정기관 대상 성과점검 결과를 각 기관, 기재부, 감사원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 정책연구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였다.
나. 정책연구 정의(규정 제49조 및 제56조)
‘정책연구’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관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참고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란 정책개발이나 정책현안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든 조사・연구로서, 정책대안을 결과물로 제시하는 조사・연구는 물론 정책수립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실태조사, 설문조사 등도 포함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정책연구 관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연구 (3)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 관련 조사・연구 (4)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연구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연구
다. 정책연구 관리 대상기관(규정 제49조 및 제54조)
정책연구 관리 대상기관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직속기관과 국무총리 직속기관 포함)과 그 소속기관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매년 다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적용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요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적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 정책연구의 종류
1) 예산편성 기준(규정 제51조, 제56조) 정책연구는 연구개발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와 개별부서 사업예산에 포함된 연구개발비로서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로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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