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는 효율성 관점에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책연구 종료 후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 분 포괄 연구개발비 사업별 연구개발비 국회의 의결사항 ∙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비 규모 (※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총액 편성) ∙ 특정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규모 정책연구과제 선정방법 ∙ 신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 선정 ∙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당 정책 연구비 배정 ∙ 연구개발비가 편성된 특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는 국회 의결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2) 수행방식 기준 정책연구는 수행방식에 따라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으로 구분한다. 가) 위탁형 : 연구자*가 단독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종합보고서의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 연구자 : 「국가계약법」에 의하여 국가와 정책연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 나) 공동연구형 : 연구자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 연구자가 담당 공무원에게 특정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구 분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형 연구방식 연구자의 단독 연구 연구자와 공무원의 지속적 토론을 통한 공동 연구 연구자의 단독 연구 연구결과물 형태 각 기관의 서식에 맞춰 작성된 종합 보고서 종합보고서나 업무보고서 (업무계획, 진단보고서, 매뉴얼 등) 연구자의 의견・아이디어가 정리된 약식 보고서 대가 지급 인건비, 일반관리비, 경비 등 지급 인건비, 최소한의 경비 지급 ※ 공무원에게는 지급 불가 인건비, 최소한 경비 지급
라. 정책연구의 관리원칙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연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정책연구 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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