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정책연구 추진절차(규정 제51조)
정책연구과제 선정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담당관과 계약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수의계약 시)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정책연구가 착수된 후에는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또한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적 및 기능(규정 제5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개별 부서 단위로 추진되는 정책연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정책연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과제와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연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제50조, 규칙 제35조)
1) 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 하여 구성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실 또는 국(실 또는 국에 상당하는 부서 포함)의 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과 그 중앙행정기관 소관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속하는 실 또는 국의 과장급 공무원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나) 연구과제와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다) 정책연구결과 평가 및 활용상황 점검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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