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청회 개최에 관한 판결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5두1893 (2007. 4. 12.) ○ 원 고 : ○○○ ○ 피 고 : ○○○○시장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판 결 이 유
○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된 것일 뿐이지, 행정청인 피고가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처분의 영향이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여 개최한 공청회가아니므로, 위 각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를준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위 각 공청회 개최과정에서 피고가이사건 협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적인 업무지원을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님
3 유흥주점 영업자 지위승계 수리처분을 취소한 판결 행정청이 압류재산매각절차에 따라 구 식품위생법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수리 처분을 하는 경우, 종전의 영업자를 불이익 처분의 '당사자'로 판단하고 수리처분 전 종전 영업자에게사전의견청취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1두7015 (2003. 2. 14.) ○ 원 고 : ○○○ ○ 피 고 : ○○구청장 ○ 재판결과 : 유흥주점영업자지위승계수리처분 취소
사 건 개 요 ○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서 원고 소유의 건물(원고는 건물내원고는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해옴) 참가인이 낙찰받아, 참가인 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하고 행정청에 위 유흥주점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였고, 이에 행정청이 수리를 한 사안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10조(지위의 승계),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2조(의견청취)
판 결 이 유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 함. ○ 위 식품위생법 제25조 제2항,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함으로써 그 영업자의 지위를승계한 자가 관계 행정청에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이 이를 수리하는 경우에는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할 것임
○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정청이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으로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상당함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해당하는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이 사건 처분을하였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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