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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월세, 전세 수도꼭지(수전)은 누가 교체하는가? #생활백과사전

by seani 2022.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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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seani 입니다.

이번에도 자취생들을 위한 꿀팁! 가져왔습니다. 수전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수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려울 거예요. 수전은 급수 배관의 말단의 급수 개소에 부착하여 급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수도꼭지의 전문용어? 한자어? 정도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주 사용할 용어이니 이번 기회에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싱크대 수도꼭지, 세면대 수도꼭지 정도를 수전이라고 부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럼 수전은 과연 누가 교체를 해야 하는 걸까요???

법으로 수전은 누가 해줘야 한다!! 이렇게 일일이 모든 항목을 지정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법 조문이나 행정 해석은 없고,

통상적인 사용에 의한 수선, 교체라면 특약이 없는 한 집주인이 수선의무를 진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게 진짜 애매해서 여러 분쟁들이 일어납니다. 집주인마다 천차만별이라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작성하겠습니다.

1만 원 내외의 형광등, 전등 같은 물건은 임차인의 부담임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수전 정도면 통상적으로 공임 포함 5~10만 원 사이의 가격이고, 그 수명이 보통 10년 가까이 되는 물건이어서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진다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거 같지만, 물건의 특성이나 소모 정도, 중요도, 수리 가격 등에 있어서 애매한 경계에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건 계약 시 상태를 확인하고, 노후되어 너무 지저분하거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면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 독립을 해서 집을 볼 때는 어떤 걸 봐야 할지 몰라서 그냥 깨끗해만 보이면 계약하고는 합니다. 집 구하는 팁은 다음에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입주 후 고장 난 부분을 발견했다면, 집주인에게 수리 요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수전이라는 게 일부러 고장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고장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렇기에 노후화로 인한 고장이라면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새거 같지는 않은데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세입자가 교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때는,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교체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상회복 의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더 예쁘고 새 거를 그냥 달아놓고 가는 게 더 좋지 않냐고 생각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샤워기 헤드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미만의 소액이기 때문에 세입자가 마음에 드는 것으로 교체하면 됩니다. 다만, 이 부분도 원상회복 의무가 있기 때문에 원래 부속을 잘 보관해 두거나, 집주인과 협의를 하고 교체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냥 교체를 하고 원래 부속을 보관해두었습니다. 나갈 때 원상회복을 해주고 가려고요!

 

결론

월세, 전세는 상관없다.

노후화로 인한 수전의 교체는 집주인에게 요구하자.

애매한 경우에는 협의를 꼭 해야 한다.

단순히 조금 낡았거나 원하는 디자인으로 교체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교체하도록 하자.

원상회복 의무를 잘 기억하자.

 

이렇게 수전 교체에 대한 제 생각을 포스팅해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끝 :)


썸네일-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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