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eani 입니다.
이번에는 보일러 수리비용은 누가 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전세,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집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 집주인 분들과 많은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 많지만, 진짜 못된 악덕 별의별 집주인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입주계약부터 잘 채결을 해야 하는데요,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은 이러한 점을 잘 모릅니다. 학교에서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중계수수료를 내는 중계업자마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집이라는 거주공간에 필수적인 요소, 즉 없으면 안 되는 기본적인 것들은 판례상 집주인이 수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오피스텔을 구한다고 하면 풀옵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이런 게 들어가 있다고요.
근데 보일러가 옵션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보일러가 들어가 있다고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지요.
보일러는 주거에 필수요소 중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임대차계약서에 보일러가 고장 나면 세입자가 수리한다.라고 집주인의 수선의무 면제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 정도까지 기재하는 집이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의무는 다하지 않고 이익만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집주인이 수리하고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많은 세입자들이 이러한 점을 모르고 걱정을 하고,
집주인이 "세입자가 쓰다가 고장 낸 거니까 직접 해결하세요."라는 말을 맞는 말인 줄 알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노후되어 고장이 나는 거와 고장을 낸 거는 다른 문제인데 말이죠.
임대차 계약서에원상회복 조항을 달았다고 해도, 보일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입주할 때는 보일러가 잘 되었는데, 세입자가 사용하다 고장을 냈으니 원상회복을 해주고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데, 원상회복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벽지, 장판 같은 것들의 세입자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훼손이나 고장 같은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대수선과 기본적인 설비에 대한 책임은 집주인이 지는 것이고, 판례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세입자분들, 당연히 말해야 하는 권리를알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생활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끝:)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95 경험담2 #생활백과사전 (0) | 2022.03.07 |
---|---|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95 경험담1 #생활백과사전 (0) | 2022.03.07 |
월세, 전세 형광등은 누가 교체하는가? #생활백과사전 (0) | 2022.03.06 |
귀뚜라미 보일러 에러코드 누수 공식센터 수리비용 (0) | 2022.03.04 |
귀뚜라미 보일러 컨트롤러 에러코드 95 해결방법 (0) | 2022.03.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