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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안녕하세요!이제 일년을 먹을 김치를 담그는 김장철입니다.배춧값이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안정화가 되어서 김장준비 많이들 하실텐데요.여러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께요! 11월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김장철’이 다가온 가운데 배추 겉껍질 등 김장 쓰레기가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김장 쓰레기 배출 편의를 제공합니다.서울시는 오는 12월 말까지 종로·용산·광진구 등 시내 21개 자치구에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중에는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넣어 배출할 수 있습니다.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11~12월 김장철에는 김장 쓰레기가 대량으로 배출되는 점을 감안, 한시적으로 일반 쓰레.. 2024. 10. 29.
관악구청 고객센터 민원실 전화번호 위치 안녕하세요 관악구청 민원실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위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구청(08832)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TEL : 02-879-5000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02-879-6000/7000(야간, 공휴일 당직실)FAX : 02-879-7802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입니다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만 운영하고 있고 업무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 전화번호 검색 상단에 있는 관악소개를 누릅니다. 우리구 안내에 있는 행정조직도를 누릅니다. 찾으시는 과를 선택하면 업무와 전화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관악구청 홈페이지https://www.gwanak.go.kr/site/gwanak/main.do 관악구청2024 관악구와 함께하는 ..www.gwanak.. 2024. 9. 11.
서초구청 고객센터 민원실 전화번호 위치 안녕하세요. 서초구청 민원실 고객센터 전화번호와 위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청 (06750)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Tel. 02-2155-6114 (120 다산콜센터로 연결) 02-2155-6100~3 (야간·공휴일/당직실) 근무시간은 평일 09:00~18:00 입니다. 야간과 공휴일에는 당직실만 운영하고 있고 업무처리는 할 수 없습니다. 부서별 업무, 전화번호 검색  홈페이지에 가서 열린구청->행정조직 들어가면 부서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과를 클릭하면 업무와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서초구청 홈페이지https://www.seocho.go.kr/site/seocho/main.do 서초구청 ::오늘 행복하고 내일이 기다려지는 서초::서초구, 서초구청, 서울시 서초구,.. 2024. 9. 9.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8 다) 과제담당관의 지정 부서의 장이 선정한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다. 과제의 중복선정 금지(규칙 제38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 (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 과제와 중복되는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 관련 정책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 2024. 7. 7.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7 다) 위원회의 심의 위원회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에 대해 정책 연구과제의 적합성,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법 등의 적정성, 정책 연구결과 활용 목적의 명확성,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등에 따라 심의한 후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한다. 또한 위원회는 정책연구과제 심의 시 신청 받은 과제가 기존에 수행된 정책 연구과제와 유사・중복되는지를 검토한 후 유사하거나 중복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책연구과제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라) 과제담당관의 지정 심의가 완료되면 신청부서에 심의 결과를 통보하고 연구 추진이 확정된 정책연구 과제 소관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고 결과를 공개・활용하는 자로서 해당 정책연.. 2024. 7. 5.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6 (2)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정책연구 사업이 정해진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2) 국민의견 수렴 포괄 또는 사업별 연구개발비로 추진하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국민 생각함, 소통24 등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3) 포괄 연구개발비로 추진할 경우 가) 과제 공모 정책연구과제는 예산편성 시 개략적으로 정해지나, 정책연구 총괄부서는 필요한 경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정책연구과제를 공모할 수 있다. 나) 과제 신청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정책연.. 2024. 7. 3.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5 라. 위원 참석 배제 기준 등(규정 제50조) 위원회나 소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정책연구 계약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따라서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개최 전에 위촉위원이 위원회 참석 배제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서약서를 징구한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 외부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정책연구과제의 선정가. 정책연구 관리계획 수립(규정 제55조, 규칙 제35조 및 제40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 하기 위해 매년 포괄 연구개발비와 사업별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정책연.. 2024. 7. 1.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4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연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총괄부서는 기관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 하지 않았으므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위원회 설치(예시) ⚫ 정책연구가 본부와 소속기관에 있는 경우 ☞ 본부의 위원회에서 소속기관의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소속기관 소위원회에서는 정책연구과제 선정을 제외한 정책연구 관리 ⚫ 정책연구가 소속기관에만 있는 경우 ☞ 예외적으로 소속기관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연구를 관리하고 본부 총괄부서에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현황 보고 ⚫ 정책연구가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 위원회 구성이 불필요하나, 해당기관은 ‘정책연구관리제도 운영현황’ 점검 시 위원회 미구성 사유 제출 2) 위원회 운영 위원회의 회..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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