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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3 바. 정책연구 추진절차(규정 제51조)정책연구과제 선정은 연구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다만, 특정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연구과제를 선정한다.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담당관과 계약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후 경쟁에 의한 방법이나 위원회 심의(수의계약 시)를 거쳐 연구자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정책연구가 착수된 후에는 과제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가 완료되면 연구 결과물을 평가한다. 또한 연구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연구결과 활용상황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22 정책연구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 목.. 2024. 6. 26.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2 다만, 1천만 원 이하의 소액 예산이 소요되는 정책연구는 효율성 관점에서 이 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정책연구 종료 후 공동 활용 등을 위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구 분 포괄 연구개발비 사업별 연구개발비 국회의 의결사항 ∙ 기관 전체의 정책연구비 규모 (※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총액 편성) ∙ 특정사업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규모 정책연구과제 선정방법 ∙ 신청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연구과제 선정 ∙ 기관 자율적으로 연구과제당 정책 연구비 배정 ∙ 연구개발비가 편성된 특정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의 정책연구과제 선정 ∙ 사업별 연구개발비 규모는 국회 의결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 2) 수행방식 기준 정책연구는 수행방식에 따라 위탁형, 공동연구형, 자문.. 2024. 6. 24.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1 11 정책연구의 개념가. 정책연구 규정의 필요성 및 연혁정부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연구 각 단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정책연구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자,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2005.12.)하고,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구축 및 서비스 (2006.1.)를 실시하였다. * PRISM :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11년도에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 훈령)」을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등과 통합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으로 전부 개정(2011.12.) 하면서 정.. 2024. 6. 22.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5 2 공청회 개최에 관한 판결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 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개최한 공청회는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개최한 공청회로 볼 수 없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공청회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없음 사 건 표 시○ 사건번호 : 대법원 2005두1893 (2007. 4. 12.) ○ 원 고 : ○○○ ○ 피 고 : ○○○○시장 관 련 조 문○ 행정절차법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판 결 이 유○ 묘지공원과 화장장의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비영리법인, 일반기업 등이 공동발족한 협의체인 추모공원건립추진협의회가 후보지 주민들의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그 명의로 개최된 것일 뿐이지, 행정청인 피고가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2024. 6. 20.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4 5 주류출고정지를 요청한 행위를 처분으로 보지 않은 판결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행정처분으로 판단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80누395 (1980. 10. 27.)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사 건 개 요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 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줄것을 요청한 행위에 대해 주류출고정지 처분 취소의 소 제기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 판 결 이 유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이로 인하여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으로 법률적인 변동을일으키는 .. 2024. 6. 15.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3 3 학칙시정요구 등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본 판결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ㆍ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 경우, 규제적‧구속적 성격으로 행정지도를 넘어선 공권력 행사로 판단,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헌재 2002헌마337 (2003. 6. 26.) ○ 원 고 : ○○○ ○ 피 고 : ○○○○○○장관 사 건 개 요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국ㆍ공립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인지 여부 관 련 조 문 ○ 행정절차법 제48조(행정지도) 인 용 이 유 ○ 학칙시정요구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그 자체로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 2024. 6. 13.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2 2 이익형량이 결여된 도시계획결정이 위법하다고 확인한 판결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할 경우 그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사례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03두5426 (2006. 9. 8.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00행정청에서 대학시설 유치를 위해 공공시설입지로 결정한 대상의 토지를 또 다시 수용 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사안에 대해 대학시설을 유치하기위한 광역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의 공익과 지역 내의 토지나 건물 소유자들이 입게 되는 권리행사 제한 등의 사익의 이익형량에 정당성과 객관성을 결여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 사 건 개 요 ○ 학교법인 00학원은 00대학이전계획에 따라 .. 2024. 6. 11.
행정절차제도 실무 판례-41 1 공원용지 해제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확인한 판결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고지된 사안에서 원고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도시계획시설 해지를 요구한 사안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은 없으므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사 건 표 시 ○ 사건번호 : 대법원 2015두56340 (2016.2.18. 선고) ○ 피 고 : ○○○ ○ 재판결과 : 원고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본인 토지의 도시계획시설(공원) 해제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공익상 필요에 비해 원고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행정계획이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을 결여한 위법은 없어 원고의 제안에 대한 거부 처분이.. 202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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